세금·세무
워크샵가서 직원들끼리 골프쳤을때 복리후생비로 계정입력해도 되나요?
골프관련업종입니다(골프장업은 아님)
워크샵에 가서 직원들끼리 골프를 쳤는데 이럴경우 복리후생비로 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 공제없이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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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골프장은 접대성격이 강한 것 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로 잘 넣지 안넣는 편 입니다.
소명만 가능하다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아닌 임직원만 골프를 치실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