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추가시 절차?

2019. 05. 23. 16:4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주식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종목 추가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B2B로 공급업체와 홈쇼핑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업태/종목이 등록증상에 등록된것과 완전히 다른분야여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신고하는것조차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그냥 방문해서 종목추가만 하면 된다고 하고요..

세무서에서 종목만 추가후 관련사업을 그냥 진행해도 추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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