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에 대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쓴 질문이 있긴합니다만, 아이들간의 장난으로 인해 아이가 많이 다쳤고 현재 치료는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정기검진이 필요하다했고 치료추정서도 받았는데요.

상대측 손해사정사에서 보험서류를 요구했고 드렸는데요. 합의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금이 바로 입금되는건지 보험금이 책정된후 입금전 저희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도 알아서 책정되서나오는지 그건따로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장판에 손상을 입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현재 아이의 손해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적인 관찰까지 모두 끝낸 후에 합의를 할 것인지 기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합의를 본 후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서를 쓴 후에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의

    현장 조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산정하여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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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바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 심사를 거쳐 입금 전에 산정 내역을 안내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보통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금액이 충분한지는 직접 확인하고 요청하셔야 한답니다.

  • 일배책 처리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등 부상에따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손해사정회사에서 합의관련 서류 작성 요청할 것이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이 입금되거나 최종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손해사정사가 제출서류를 검토 > 손해액 산정 > 보험사에서 지급심사 > 산정금액 안내 및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주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기재된 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담당자에게 보험금이 확정되면 입금 전에 산정내역을 먼저 알려주시고, 치료비,향후치료비,위로금 등이 각각 얼마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 중 하나이므로, 위자료가 포함됐는지와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치료추정서까지 받아둔 상태라면 향후 정기검진이랑 치료비가 손해액에 반영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서류 제출이나 단순 보험금 입금만으로 무조건 최종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최종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도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손해사정서 또는 산정내역 요청 >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확인 > 최종 지급액 확인 > 합의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손해사정사에서 보험서류를 요구했고 드렸는데요. 합의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금이 바로 입금되는건지 보험금이 책정된후 입금전 저희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도 알아서 책정되서나오는지 그건따로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냥 입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서류를 전달받은 손해사정사가 본인이 조사한 내용 및 전달받은 서류를 기초로 하여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사측과 협의를 한 다음 손해사정금액을 통보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입금을 하게 되며,

    해당 손해사정금액에 위자료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서류를 받아 간 상대측 손해사정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계산한 뒤, 입금 전에 전화나 문자로 최종 금액을 먼저 설명하고 합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위로금이나 앞으로 들 검사비(향후 치료비)는 손해사정사가 기본적으로 계산은 하지만 넉넉히 챙겨주지 않으므로 금액을 안내 받았을 때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직접 더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