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이 입금되거나 최종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손해사정사가 제출서류를 검토 > 손해액 산정 > 보험사에서 지급심사 > 산정금액 안내 및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주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기재된 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담당자에게 보험금이 확정되면 입금 전에 산정내역을 먼저 알려주시고, 치료비,향후치료비,위로금 등이 각각 얼마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 중 하나이므로, 위자료가 포함됐는지와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치료추정서까지 받아둔 상태라면 향후 정기검진이랑 치료비가 손해액에 반영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서류 제출이나 단순 보험금 입금만으로 무조건 최종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최종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도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손해사정서 또는 산정내역 요청 >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확인 > 최종 지급액 확인 > 합의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