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세무회계사 맡길 경우 전자신고2만원 감면이 안되나요?

2019. 05. 21. 17:30

예를들어 a라는 회사에 1000명이 있는데 종소세신고 세금이 (1~19999)나옴

본인이 ars 및 전자신고시 2만원 감면인데

b 라는 세무회계사에 1000명을 대행(종소세신고) 할경우 세무회계사는 전용프로그램으로 1000명을 신고한다는데 이럴경우 2만원 감면이 안되나요??

듣기로는 세무회계사 직원(세무대리인이죠) 본인 아이디로 홈택스로 신고하면

2만원 감면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게 맞는거죠

세무회계사 에 대행하면 2만원 감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세무사입니다.

듣기로는 세무회계사 직원(세무대리인이죠) 본인 아이디로 홈택스로 신고하면

2만원 감면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게 맞는거죠

=> 세무사무실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하면 2만원공제가 안되고

납세자 아이디로 홈택스 신고시 2만원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1.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