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취업방해

선한****
2019. 06. 12. 09:36

2015년 2월경 관광버스 회사에 대리로 입사했으며 2017년 2월에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회사만에 노하우는 없는 상태이고 여행사를 상대로 수주받는 형태로 제가 근무했던 업체 외 타 버스업체들도 비슷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하기전 이직금지 각서를 반강압적으로 서명 받으려 했으며 부장,팀장,과장들은 불합리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나가라는 식으로 대우했으며 사직서 제출전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였으나 필요없다는 식으로 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현 회사대표에게 유선으로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라, 내보내지 않으면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성 전화와 내용증명 퇴사자들에게 동종업계에 대한 이직금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아 노동청에 민원을 넣은 후 삼자대면을 실시했으나 회사가 어렵다, 너희가 퇴사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라는 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퇴사자 6명(부장,팀장,과장)들은 현 시점에 대해 취업방해 명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현 회사대표에게 유선으로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라, 내보내지 않으면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성 전화를 한 것이 제1항에 적시한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취업방해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시에는 전문가와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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