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2021. 04. 23. 18:07

직장인이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이 일부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아직 군대식 문화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리에서 쉬는게 전부이고 대부분 밖에 나가서 쉬지 못하고

비상구 계단에만 잠깐씩 있다가 오는 편인데요.

평일 근무중에 휴식시간이 어느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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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021. 04.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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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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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4.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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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물외에서 쉬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리에서 쉬거나 계단에서 쉬는 등 건물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04. 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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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4.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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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4.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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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아직 군대식 문화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리에서 쉬는게 전부이고 대부분 밖에 나가서 쉬지 못하고

                비상구 계단에만 잠깐씩 있다가 오는 편인데요.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점심시간 및 중간의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점심시간제외 일부 쉬는시간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휘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1. 04.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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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케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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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중에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4. 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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