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관련하여 협약기관에 화환보내도 되나요?
2019. 05. 21. 00:40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협약기관에(병원, 기업, 단체 등) 화환을 보내는데 있어
5만원, 10만원 상당을 보낼 시
위법에 해당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받을 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보니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협약기관에(병원, 기업, 단체 등) 화환을 보내는데 있어
5만원, 10만원 상당을 보낼 시
위법에 해당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받을 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보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