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마다 골프 동행을 강요하는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2019. 07. 28. 10:49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지인에게서 듣게 된 경우입니다. 중견 기업의 대리 직급에 근무하는 지인의 아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는 주일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며 봉사도 하고 마음의 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 여건이 매우 좋고 개인 경력에 큰 도움이 되는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의 부서의 장(마켓팅부장)이 휴일 마다 거의 빠짐없이 골프 여행에 동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초기에는 부장이 한 두 차례 동행으로 만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의 요구는 지속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간곡한 거절을 명백히 표현하였으나 부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인의 아들은 신앙 생활에 충실할 수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없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1.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가진 마케팅 부장이

  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말 골프에 함께 참석하라고 강요하고

  3.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평가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무입니다.

    또한 아직 업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여러번 반복되는 부탁에 대한 정신적 스트래스 또한 포함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 07. 28.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