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9. 07. 11:58

거래처로부터 4.5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고,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금은 현재 거래처가 압류 상태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상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회계처리를 한다면

(차) 기계장치 4.5억 (대)예금 2.25억, 미지급금 2.25억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때 미지급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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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받았다면

    차변에는 관련자산으로 계상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거래처 압류가 풀리면 지급하면 돼고, 안풀리면 미지급금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021. 09. 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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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장비가 현재 나의 업체에 귀속되어 있는 자산이 확실하다면 자산의 대금 미지급금을 미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두시면 되는 것이고, 아직 나의 자산이 아니라면 현재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2021. 09. 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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