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리조리예리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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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및 국세청 문의 드립니다...
허위계산서 발행건을 신고하려고합니다
당시 일하던 곳의 대표가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면 6~9개 매장으로 알려준 금액을 분배해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서 발행금이라며...
약 9개 매장의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장은 일부 지분(제가 일하던매장포함)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약 1~2개월 후 단톡방에 초대 받고 알았는데 매달 각 매장에서 특정계좌로 100~1500원정도 입금하고 그 금액을 제 통장으로 입금받아 각 매장으로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던 곳과 그 외 1곳에 저도 지분이 있었습니다(위 9개이 어떤 매장도 공동 대표라든가 지부관련 계약 등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고한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고싶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각 매장과
허위 발급한 회사 중 어느 곳을 신고해야할까요?
이일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제가 처벌 받을까요?
혹시 신고한다면 포상금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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