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처리가 어떻게되나요?
현재 직장이 있는데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직장 연말정산시 계산이 되는데 만약 사업하면서 소비하는 결제등을 개인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합산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사업자용카드를 쓰면 연말정산에 사용한금액이 합산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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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카드 자체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사용금액 제외하고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용하시는 카드가 동일 한 경우 합산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게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