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인한 2019년도 연차질문입니다

2019. 08. 23. 23:33

2019년도 한해에 새로이 직장을 옴긴근로자에게 연차가25개를 주는걸로 아는 지인에게들었습니다 2019년3월말경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럼 내년3월말에 연차수당을 25일치를 받을수있는건지요 법적으로 정해진거라고 아는형님이 알고있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생성됩니다.

즉 19년 3월 입사하셨다면

4월 부터 1개씩 (만근시) 연차가 발생해서 20년 2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이 연차는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앞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년 3월에 26개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19. 08.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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