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인한 2019년도 연차질문입니다
2019. 08. 23. 23:33
2019년도 한해에 새로이 직장을 옴긴근로자에게 연차가25개를 주는걸로 아는 지인에게들었습니다 2019년3월말경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럼 내년3월말에 연차수당을 25일치를 받을수있는건지요 법적으로 정해진거라고 아는형님이 알고있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2019년도 한해에 새로이 직장을 옴긴근로자에게 연차가25개를 주는걸로 아는 지인에게들었습니다 2019년3월말경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럼 내년3월말에 연차수당을 25일치를 받을수있는건지요 법적으로 정해진거라고 아는형님이 알고있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생성됩니다.
즉 19년 3월 입사하셨다면
4월 부터 1개씩 (만근시) 연차가 발생해서 20년 2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이 연차는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앞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년 3월에 26개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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