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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4대보험x, 3.3공제 알바...괜찮을까요?

네..압니다... 적발되면 불이익이 있다는거

이래저래 대출금에 집안 사정상 어쩔수가 없어요

이렇게 라도 안하면 매달 버틸수가 없습니다.

본론은..

본 직장 연봉+연 알바비 = 소득신고 구간, 상한 금액 소득은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알바가 소득을 넘지도 않고요, 당연한거죠..

4대보험은 안되는 곳이고 3.3공제하고 월 100정도 간단한 알바하는데(100 안넘을때도 있어요)

(나가는날 정해진거 없고 시간 날때마다 들쑥날쑥 일있을때 나가고 있습니다. 일당 14~18정도요)

연말정산이나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되면 걸리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안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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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전산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통 겸직은 우연히 들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 신고가 불법인 건 별개로 하고 3.3% 사업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도 바로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라면 4대보험 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