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액이 각기 다르던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세품을 직구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갔다오면서 사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근데 금액이 모두 다르더라구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는 800달러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 향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면세 금액은 미국발 200물, 이외 150불이며 개인적인 자가사용 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 면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하여 휴대품으로 국내 반입 하는물품의 경우에는 800불을 기준으로 면세가 가능하나 담배, 향수 ,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은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가 면세한도입니다. 이는 관세법 상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에 따른 면세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가 면세한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다만, 술은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미리리터, 담배 200개피는 여행자휴대품 면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150달러까지,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만으로 면세가 가능하며, 해외여행자 입국시에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관세법 제96조제1항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여행자 한 명이 가져오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여행자가 보통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으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기본 면세 한도 외에도 술은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의 경우 200개비, 전자담배 등은 종류별로 면세 범위가 다르고, 향수는 60ML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관세법 제9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즉, 여행객의 경우,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약 106만원)이며, 주류는 1인당 1ℓ 이하 2병(총 400달러 이하), 향수는 1인당 100ML 이하 1개까지 면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해외직구의 경우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150달러(약 19만원)로, 주류와 향수에 대한 면세 혜택은 없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역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