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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정직한낙타924.09.02

청약일 기준으로 청약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일 당일에 청약금액기준으로 맞춰서 넣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청약일 기준으로 청약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일 당일에 청약금액기준으로 맞춰서 넣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청약을 해보려고 하니 예체금이 부족한데

오늘 청약일인데 오늘 추가 납입해두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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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은 해당하는 분양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채워두셔야 합니다. 보통의 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등을 포함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기 떄문에 실제 청약읿보다 앞서 발표되게 됩니다. 즉, 청약일에 최소예치금을 채우시면 자격요건에 미달되게 되어 청약 후 당첨이 되더라도 무적격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모든 청약에서 자격요건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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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예치금의 기준은 청약 공고 일 이전까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청약 일 당시에 예치금 기준에 충족 하지 않으면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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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예치금은

    서울ㆍ부산지역과 그리고 광역시ㆍ도에따라 예치금의 한도가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예치금은 한도가 부족시에는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나 청약 공고일까지 한도를 채워놓아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는 청약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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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청약 신청 시 중요한 요소로,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예치금을 청약 신청 당일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청약에 참여하는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약 예치금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 당일 추가 납입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일 이전에 청약 예치금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청약 관련 안내나 지역별 청약 관리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주택청약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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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청약일 기준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문 올라온 날짜 기준으로 예치금이 넣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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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넣으실 1순위의 해당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약을 넣으실려고 하는 아파트의 예치금 기준은 청약일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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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이 부족하면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문이 중요합니다

    청약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당아파트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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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일단 24개월 기간은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구분에 따라 부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그리고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입주자모집공고닐 전일까지 납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일이 청약일이 아니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청약당일에 금액을 넣는 것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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