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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재직후 실업급여 신청 후 대학교복학 가능할까요? 주 5일제에 1년뒤에 계약 만료됩니다. 학교다니면서 취업활동으로 자격증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회사에 재직 후 학교에 복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복학 후 구직활동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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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재직후 실업급여 신청 후 대학교복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