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이 부담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집행권원에 그 상속인을 넣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을 해서 청구를 하면 그 상속인은 변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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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없음에도 법원에서 잘못하여 상속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해당 결정의 내용을 다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속인이라고 하여도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집행권원이 상속포기 전이어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집행 신청으로 압류나 전부, 추심 청구시에 집행 이의 신청으로 재판부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