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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소탈한표범94
소탈한표범94

재개발 조합원이 공동명의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어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제 잔금 처리하기 전이고 지금까지는 제 명의로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증여로 봐서 증여세랑 취득세를 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그래서 조합이어도 세금은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고싶고

이제껏 배우자한테 증여한 적은 없어서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할 것 같은데

2. 이것도 시가 기준으로 6억까지 가능한 건가요?

3. 10년 지나고 타인에게 양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로 증여세 신고하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10년 이후 양도해야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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