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 후 한달 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 중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양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만 영업하고 12월 1일부로 양수자가 영업합니다.
저는 원래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양수자가 근무인원 세팅되기까지 한달정도 걸리니 한달만 계약직으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랑은 11월 30일부로 고용계약 종료 및 퇴직금 정산받기로 했고, 양수자랑 새로 한달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예정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나오지만 프랜차이즈 이름과 지점명이 같아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이름과 지점명이 같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관계 연속된 후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수하는 사업장에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은 양수 사업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점명이 같은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