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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라나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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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을 사고 1주택 친구와 동거하면 대출이나 세금 문제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동성 친구(가족관계 아님)끼리 함께 거주할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A는 무주택자이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예정이고,

B는 1주택자입니다.

A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B가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B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 A의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나 혜택,

  • 또는 세법상 불이익(감면 취소 등) 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서로의 자산과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로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는 가족 등의 세법상의 세대원이 아님으로 개인이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생애 최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액 감면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