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경우 투잡 급여를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받는게 더 유리합니까?

2019. 04. 19. 15:38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경우 투잡 급여를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받는게 더 유리합니까?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정규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투잡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이를 소득이없는 가족명의로 받고 다시 제 명의에 통장등으로 옴기거나 현금으로 전달받는게 세무상 뭔가의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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