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까요?

곰살****
2019. 06. 02. 20:10

민사 3심까지 끝났고 손해배상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는 줄 생각이없으며 ..

건물있는걸 막내아들(20살)한테 1억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재산을 빼돌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예금압류.유체동산압류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해행위는 입증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

강제집행면탈죄도 사해행위랑 비슷하지만...

저희가 민사로 종결됐는데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시기 등 조금더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 판결

"2. 공사대금 관련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닉, 허위 채무 부담 등의 행위태양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해행위 입증이 힘들다 했는데 실무상 사해행위는 자주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9. 06. 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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