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취학 어린이에게 재산이 생기면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나요?
만약에 물려줄 상속 자너가 없을경우에 조카에게 물려주려고하는데요
현재 무주택이라 차후에 아파트등을 어린조카 명의로 구입후 살다가 넘겨주려고 계획중입니다
어린아이 명의로 주택구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그아이앞으로 청구돼는 세금과 제가 사후에는 그아이가 상속세는 낼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나오는세금을 납부할 능력은 아이에게 없으니 부모나 제가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명의도용으로 불법이돼는지
서류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