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취학 어린이에게 재산이 생기면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나요?

2019. 06. 14. 10:09

만약에 물려줄 상속 자너가 없을경우에 조카에게 물려주려고하는데요

현재 무주택이라 차후에 아파트등을 어린조카 명의로 구입후 살다가 넘겨주려고 계획중입니다

어린아이 명의로 주택구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그아이앞으로 청구돼는 세금과 제가 사후에는 그아이가 상속세는 낼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나오는세금을 납부할 능력은 아이에게 없으니 부모나 제가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명의도용으로 불법이돼는지

서류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조카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문제를 다시 고려해봐야합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하는데 그 범위가 사망시점으로부터 상속인(직계가족)은 10년 피상속인은 5년 이내의 경우만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조카의 경우 세법에서 보는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증여자의 사망시점 5년 내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되며 상속세 산출에 근거가 되는 재산가액도 과거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물가상승 및 부동산 가액 상승편향임을 감안하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세금(취등록세 및 종부세 등)을 대납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조카가 증여 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 06.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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