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할 때 마이너스 연차 무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5개 발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달에 5.5개를 사용하면서 -0.5개가 생겼는데요.

질문1. 원래,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연차 15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만큼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그렇게 되면 주휴수당도 없게 되는건가요..?

질문2. 또한, 저희 회사가 1월에 연차를 정산해줍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만약 1월에 정산할때 한번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월에 마이너스 된것 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어차피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회사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을 허용했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자체를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월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의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과사용한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연차수당을 정산하면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정된 연차를 다 사용하여 추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해의 연차를 선사용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휴가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급처리한다면 그것이 단순 결근일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나, 0.5일의 출근 자체는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를 당겨 쓸 경우 처리 방식에 대한 회사의 사규와 관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정이 없고 첫 사례라면 0.5개 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향후 발생할 연차에서 0.5개를 차감하는 것이 관리상 수월할 것입니다

    1월 정산 시에도 부족분 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나,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에서 0.5개를 차감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