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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벌잡이36
명랑한벌잡이36

직무 변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미크론 감염 후 후유증으로 병원 내원중 기존에 폐렴이 있었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지가 타 부서보다 공기나 먼지가 많아 환경이 열악하고 게다가 동층에 세면장도 없어 상층에 있는 세면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에 개인 방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권고로 부서 이동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은 직무 변경도 받아들여질지 불안한데요.

퇴사는 어렵고...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에 직무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인사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변경 요청을 반드시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무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업무배치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재의 위험성도 있구요.

      • 따라서 의사의 권고 내용을 진단서 등에 기재하여 회사측에 다시 제출하며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입사시 직무가 정하여져 있고, 사업장에서도 경영상 이유로 직무변경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직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소견에 기하여 직무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폐렴으로 인해 현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경우라면

      부서이동요구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나,

      직무수행과 무관하며 단순히 본인의 개인방역 문제라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무변경에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