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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새로움이넘치는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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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일하러 온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어요 근로조건 미고지로 인한 퇴사입니다 노동청에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건설업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1월 6일 첫 출근 이후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냥 믿고 작성을 했습니다 (일급 근로시간만 보고) 며칠 후

근데 팀장님께 저희 주6일 아니냐

여쭤보니 팀장님이 (해당 근무지

채용과정에 있었던 현장팀장)

주5일을 저에게 고지 했다 녹음을 들려줄까? 라는

다소 강한 스탠스로 저에게 말을 하는겁니다

저는 알겠다 말씀 드린 후 녹음과 팀장님과

채용간에 그간 있었던 수신문자 카톡내용들을 확인 해봤으나 아무데도 그런 이야기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서 1달만 하고 나가겠다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당장 나가라 라는 스탠스로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 현장 위에 현장 소장, 부장 등

내근직을 하던 분들이 오고 일단 1달은 채우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와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것만으로 제가 동의를 했다는 근거가 되나요?

회사 내근직 (부장)은 팀장도 같은 근로자이기에

인사관리는 불가하며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 하였고 저는 팀장님 얼굴 보면서 다니기 힘들어 퇴사 하였는데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미고지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해보일까요? 부당해고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 인사권이 없다하더라도 채용과정과 채용확정은 그분이 하더라구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근로자들 관리는 그분이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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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도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부당해고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