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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쭈꾸미45
인자한쭈꾸미4521.09.06

술먹고 친한 여재애집 문앞에서 귀를 엿듣는행위 ?

안녕하세요?

이번에술을 마시고 여자애집을 귀를 엿듣는행위?를했습니다.

CCTV에 찍혀있고 그친구가 집주인한테 cctv를 보자고하여

CCTV를 본상태이며 집주인이 신고하여 형사과에서 조사하고내일 경찰서에 참석요청을했습니다..

피해자인 친구는 용서해준다고하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말을했다고하는데 처벌이있을까요?아니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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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침입 등이나 기타 성범죄가 아니라 엿듣는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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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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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거침입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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