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시간이 다를시

2021. 11. 27. 07:44

고정 근무인데 근무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실 근무시간이 더 많았지만

주 52시간 초과는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근로자가 신고했을때

회사측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신고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와 손배청구, 귀향여비 청구는 가능하나 19조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신고하신다고 해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1.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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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으로 근로자가 얼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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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신고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가 실제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별도 신고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1. 11.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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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임금 자체만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따로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 근무시간이 많은데 계약서상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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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맞다면 그 변경된 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11.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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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보다 실제 근로 시간이 더 많은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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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도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저건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볼여지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 회사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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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연장근로를 강제하였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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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이 다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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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초과되었음에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1.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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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1.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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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이로 인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발생한 때부터 5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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