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못 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바빠서 시간을 못 냈고 출산까지 겹쳐서 여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쓰라는 별다른 말이 없네요...
여름은 다 지나간 상태인데 여름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 시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여름휴가는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사용하라는 안내가 없었다면,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여름이 지난 시기에 사용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은 회사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대로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의 경우라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현재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 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을 살펴보시고 하계 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전으로의 보상 또한 회사마다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