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자가격리 중이면 보상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요?

2021. 12. 18. 19:44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중이면 보상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요?

1인 2인 등 사람수에 따라 틀린지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한건지요? 아니면 보건소에 신청하는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코로나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받으시고 격리해제가 되신 이후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본상 가구원수대로 지원받게 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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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위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 12. 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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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2021. 12. 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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