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주택 교환시 차액 3억까지는 증여세 부과 안되는게 맞나요?
부모님이 보유한 시가 10억원에 아파트와 자식이 보유한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교환한다고 할때
차액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취득세 부분에서는 양쪽 다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세법기준에 의해 해당 방법이 있다면, 세부적인 설명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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