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4대보험 적용 여부

-9월에 3개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A사업장: 연속 2일, 총 17시간 근무

B사업장: 1일, 9시간 근무

C사업장(9월): 2일, 총 10시간 근무

-10월에 2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C사업장(10월): 3일, 총 15시간 근무

D사업장: 1일, 9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 했을 때,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일용직 신고로 신고하시는 것 같긴합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여러 사업장의 시간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판단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및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셨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무일수별로 관리되며,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당여 적용됩니다. 월 60시간의 '1개월'은 최초 근무일 기준 1개월이 원칙이나,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적어 어떤 기준으로도 직장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침상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직장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의 ‘1개월’은 달력상의 1일~말일(역월)뿐만 아니라, ‘최초 근무일(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달 같은 날의 전날까지의 1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여부와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및 근로일수(월 8일 이상)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만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신 근무일수나 시간만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라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