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이 지나서 연장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9. 10. 14. 09:32

전센 만기일이 지날때까지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건가요?

11월이 만기일인데 자동 연장이라는게 있으면 굳이 연장 계약을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만료전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다만 2기의 차임연체가 없었던 경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9. 10.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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