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더없이웃음이넘치는칠면조
더없이웃음이넘치는칠면조

비대면 거래 중 물건의 분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당근으로 만 원짜리 옷 하나를 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거래로 진행하자고 말이 나왔는데 구매자분이 약속 시간 30분 전에 비대면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에 다음날인 토요일에 가져가기로 했고 제가 토요일 편한 시간대에 와라, 오전 10시쯤에 대문 앞에 쇼핑백 놓고 서진 찍어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만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사진을 찍어보냈고 몇시쯤도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제 물음에 답장하지 않으셨고 일요일에 쇼핑백은 없어졌습니다. 거래는 완료됐다고 생각했지만 토요일 기준 4일 뒤인 수요일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물건을 못가져갔는데 내일 (목요일)가도 되냐고 하시더라구요. 전 물건 가져갔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물건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비대면 거래를 요청하신 건 구매자분이고 비대면 거래 시에 생길 우려를 고려 안한 것 또한 구매자분이고, 시간 약속을 안지키신 것에 대한 책임도 구매자분께 있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대문 밖에 놔둔 이후부터 거래는 완료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환불을 요구하는 답장만 계속 받는 중입니다. 현재 물건도 없는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첫 번째 사진은 8월 30일 , 두 번째 사진에서 제가 사진을 보내고 질문 한 것은 8월 31일,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다시 연락온 것은 9월 4일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비대면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채무이행을 다했다면 분실은 구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비대면 거래를 갑작스럽게 요청한 점, 제때 찾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의 사정(즉, 제때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판매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