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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영양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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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 전출신고 되지않은 상황에서 새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국가지원을 위한 세대주 지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5년6월27일 자로 보증금3천에 월세30 관리비10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계약금 걸어둔 상태이고, 현재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7월 초중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8월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무주택자 세대주1명으로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세입자께서 본인 보증금을 8월 말에 받아 전출(새로운전입)신고를 8월말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 이전 세입자가 전입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전입신고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2. 중복으로 전입이 가능하다면 국민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주 상태가 되는것인지

3. 이전 세입자가 전입된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등, 제 보증금을 지키기 곤란한 상황인지

4. 임대인께서는 일단 전입신고가 바로가능한 바로옆집으로 우선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5. 제가 현재 사는 아파트에 전출신고를 해줘야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경우 중복전입신고가 되면 세입자는 제 현재아파트에 전입이 가능한것인지

위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준비때문에 머리아파 미칠거같은데.. 전입신고 문데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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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이전 세입자가 전입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전입신고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중복으로 전입이 가능하다면 국민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주 상태가 되는것인지==> 기존 세대주가 있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전 세입자가 전입된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등, 제 보증금을 지키기 곤란한 상황인지==> 다툼이 소지가 있습니다.

    4. 임대인께서는 일단 전입신고가 바로가능한 바로옆집으로 우선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네 그렇습니ㅏㄷ.

    5. 제가 현재 사는 아파트에 전출신고를 해줘야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경우 중복전입신고가 되면 세입자는 제 현재아파트에 전입이 가능한것인지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중복은 불가합니다.

    2. 중복 전입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세입자가 전출 전이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4. 임대인이 바로 옆집으로 전입신고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5. 전출을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에 세대 편입 형태로 전입은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시는 집의 이전 세입 자가 아직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 자의 전입 신고 및 국가 지원(국민 취업 지원 제도)을 위한 세대 주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해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이전 세입 자가 전입 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전입 신고가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한 주소 지에 두 세대가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민 등록 법 상 한 사람은 한 곳에만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입 자가 전출 신고를 완료해야 본인께서 해당 주소 지로 전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중복으로 전입이 가능하다면 국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주 상태가 되는 것인지? ==>

      중복 전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무 주택 세대 주 요건은 본인께서 주소 지에 단독 세대 주로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 자의 전입 상태가 정리되지 않아 정식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에 필요한 세대 주 요건을 제때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전 세입 자가 전입 된 상태에서는 우선 변제 권이나 대항 력 등, 제 보증금을 지키기 곤란한 상황인지? ==>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 자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대항 력 과 우선 변제 권입니다.

      • 대항 력 :

        임차인이 제 3자(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등)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 력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 시부터 발생합니다.

      • 우선 변제권 :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 매로 넘어갔을 때, 후 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 권은 대항 력 요건(주택 인도 + 전입 신고)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발생합니다.

    이전 세입 자가 아직 전입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세입 자가 여전히 대항 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본인께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전 세입 자의 전입 상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본인의 대항 력과 우선 변제권 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께서는 일단 전입 신고가 바로 가능한 바로 옆집으로 우선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입 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제안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옆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본인께서 실제로 계약하고 거주하는 집(보증금 3 천만 원을 내는 집)에 대한 대항 력과 우선 변제권 을 전혀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의 제안은 본인의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2. 제가 현재 사는 아파트에 전출 신고를 해줘야 세입 자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경우 중복 전입 신고가 되면 세입 자는 제 현재 아파트에 전입이 가능한 것인지 ==>

      본인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전출 신고를 하셔야 새로운 세입 자가 그 주소 지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소 지에 여러 세대가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본인께서 이사 가시는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시려면 현재 아파트에서 전출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복 전입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아파트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 자의 전입 신고에도 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이전 세입 자가 이사 나가는 날 전출 신고를 완료하고, 본인께서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해당 주소 지로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확정 일자는 계약서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세입 자의 전출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최소한 본인의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계약 진행 자체를 신중하게 재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 마음 편히 이사하시고 계획하신 일드도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