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출근날 출근길에 교통사로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근 또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업무중 교통사고로써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하여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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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또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업무중 교통사고로써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하여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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