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민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 10. 09. 23:50

'e는 채무자 f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였다'
이 지문이 왜 민법의 적용을 받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에 출제된 지문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저급한 예문인 듯합니다.

해당 지문이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지문이었다면 그 이유는 경매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집행을 위해 결국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에는 민법이 적용될 것이고, 경매를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의 적용이 있었을 것이기에 예문으로는 좋은 지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10.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