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급여를 줘야하나요?

2019. 06. 26. 14:19

제가 가게를 운영한지 4게월정도 됬어요.

장사가 잘 안되어서 홀써빙하시는 한분을 서로이야기

하여 그만 두셨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제로 회고를하였다하여 한달치 급여를주고

합의하라고 해요. 그런데 저도 적자라 좀힘들다해도 합의를 하라하네요. 그리고 그분도 저희사정을 다아시면서 노동부에 신고를했어요. 급여를 꼭 줘야하나요. 그분은 삼백정도에 합의하시자는데 꼭 합의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상황보다는 법 규정으로 보게된다면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는 것이 법규정 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 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사업주분들은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일부 합의금 또는 위로금 조로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9. 06.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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