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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고 99% 유죄 판결이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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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죄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낙인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며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은 말그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명백하고 유죄가 유력하더라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으로부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거나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