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고 99% 유죄 판결이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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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죄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낙인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며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은 말그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명백하고 유죄가 유력하더라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으로부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거나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