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의 세금 고지서 주소지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시고 지금 차 1대와 기타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거주지를 사용하였다가, 최근 상속 포기 서류 떼는 문제로 인해 주소지를 본가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상소 포기 서류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잠적하셨고, 세금 고지서는 반송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혹시 이 건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본가로 주소를 옮겼거나 가족이 고지서를 반송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본가라면 세금고지서가 그 주소로 송달될 수 있고, 계속 반송되면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공고 후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아버지는 고지서를 실제로 못 봤더라도 체납, 가산금, 압류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현 주소지 가족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숨기거나 폐기하지 말고 무서나 지자체에 아버지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려 실제 거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 세금이나 과태료,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차량 압류, 예금압류 등은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 재산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