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의자가 폭력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유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가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cctv영상 유) 이런 경우 폭력 피의자가 폭력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신고된 상태에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전과기록이나 형사기록이 남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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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이므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고 절차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게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범죄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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