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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 등 수입품 등을 보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는 데..

알리나 테무 등 수입품 등을 보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는 데..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국내 인증은 어떤 인증을 예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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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전자 상거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개인이 자가사용 물풐을 구매하여 국내 들어오는 비중이 가장 높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수입 통관 절차 중 세관장확인 대상에 대하여 면제 되는 경우 그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국내 인증은 품목에 따라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 인증은 전자파 인증,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KC인증제도를 말합니다.

    알리나 테무제품이 싼 이유로 중국 내 낮은 제조원가, 대량생산으로 고정비 절감, 낮은 배송비, 인증 등 관련절차 생략으로 비용절감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402211844214978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인증이라 함은 여러가지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KC인증(전안법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다양한 물품(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은 수입 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만드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제품들은 대부분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품목마다 KC인증 등을 받아야 수입신고 후 판매가 가능한 물품등이 있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개인의 자기 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KC 인증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KC인증 외에도 품목에 따라 전파법, 검역 등의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인증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판가에는 관부가세, 인증비용, 국내유통업자의 마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증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되어 국내가격이 다소 비싸게 형성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알리테무는 중국업체간 경쟁과 직배송시스템을 바탕으로 가격경쟁이 가능합니다. 

    국내인증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 시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증 없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