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9. 06. 05. 14:26

6개월간 소득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전자계산서라던지 여러자료를 모아야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반과세에 비해 갈수록 순수익도 줄어드는데 걱정이네 카드 내역. 물품 지출. 야채.과일 등등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질문자께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상태인지 여부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태그에 고기집으로 적혀있는 것을 바탕으로 보아 정육점이라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므로 제외하고 고기를 파는 음식점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재료비 중 면세물품(육류, 채소 등)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납부하실 10%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일정 한도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외 사업과 관련된 설비나 소모품 등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 공급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소모품을 구매할 때 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매입 내역을 증빙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 두가지 상황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발급 및 수령을 할 수 있으며 카드역시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시면 매 신고시 마다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으므로 꼭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돌아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9년 상반기 동안 매입하신 지출분에 대한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구비하시어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2019. 06. 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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