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미출근기간 일일 수천원의 위로금 지급규정?

공무상요양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중으로 출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미출근기간 일일 수천원의 위로금을 지급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공무상병가와 일반병가 기간만 포함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이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출근기간 일일 수천원의 위로금 지급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 회사 규정인 것 같은데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