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여지가있는 판례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9. 04. 08:07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피고인이 음주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까지 미리 예견할수 있다고 볼수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안됩니다. 예견이란게 예견가능성까지 포함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제10조 제3항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2020. 09. 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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