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단기 알바 실업급여 세금공제 문제 되나요?
수도권 알바 구하는데 업주가 하루 단기 알바 하는건데 실업급여랑 세금공제에 문제 되는거나 어려운거 있냐는데 하면 안되는 알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가요? 이 경우 세금공제와 무관하게
하루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사실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