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수사기록 삭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22년 12월 27일자로 카촬 교육이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사기록 삭제에 대해 찾아보니 2년이상의 형은 5년 이후 삭제 된다고 하고, 판결일부터 기산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을 완료한 23년 2월부터 기산이 아니라 22년 12월부터 기산해서 26년 12월 이후인 27년 1월부터는 삭제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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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따라서 5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삭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