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켓컬리 퇴직금 조항해석 질문드립니다
<중도에 월력상 1개월동안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근로단절로 간주되어 이후 근무일로 퇴직금 산정기간 변경됩니다.>
이것은 달력에 1월 2월 3월~~~12월까지 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을 시에 리셋이 된다는건지 (ex 1월 2일 근무 , 그다음 근무일이 2월 21일 일경우 허용)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0일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리셋 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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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아니고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단절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달은 30일만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