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쁜기러기87
기쁜기러기8719.07.02

아파서 하루 결근 했는데 월차를 하루삭감시켰는데 이게 정상인건가요?

장모님께서 건물 미화팀에서 청소일을 하시는데 복통과 설사로인해 회사에 이야기하고 하루 결근을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방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온 매니져분께서 그달 만근을 하지 못하면 다음달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루삭감하겠다고 하셨다네요(한달에 한번꼴로 월차를 소모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결근한 하루치 급여도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급여체계가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아프다는 것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로 보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결근으로 해석됩니다. 결근이라함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있으며, 만근하지 않았으니 익월월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로 결근을 처리하고 유급휴가로 해서 처리합니다만 현 보유하고 있는 잔여연차가 없다면 위의 방식이 법적으로 하등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