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쓴채로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 인가요?

2019. 07. 23. 15:14

보통 웬만해서는 근로서약서(?) 같은 것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타를 하거나, 일주일 정도 단기로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보통 안쓰고 그냥 일하더라구요

  1. 이럴경우에 만약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전부 본인 부담인가요?

그리고 이건 혹시나 물어보는건데요 ㅎ

  1.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제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쳣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는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에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안지키면 사용자(회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는게 아님).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구두로 일하기로 합의되고 일하면) 질문자님(근로자)과 사용자(회사)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되서 사고시 산재처리를 할수 있으니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번질문 답변: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질문자님)사이에 구두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일을 하시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존재하,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취업 규칙 및 사내규정등에 근거를 해서 질문자님한테 징계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민법에 근거)등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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